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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 합동단속 실시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반사항 실명 공표 등 행정처분 확대

2008년 09월 3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관계기관과의 유사석유제품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구․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단속반(1개반 10명)을 편성하여 유사휘발유 판매․사용 및 버스, 화물차에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사항을 실명으로 공표하고,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사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금년 상반기에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48건을 적발하였다.

이중 고발 109업소, 사업정지 10업소, 과징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유사휘발유 사용자 31명에 대하여 과태료 8천 2백 5십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보관 중인 유사휘발유 18리터들이 4,369통(시가 96,000천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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